천재지변, 훈련기관의 폐업, 군입대, 임신 등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내일배움카드 졔좌 잔액이 200만원 남아있다면,
그 금액에서 1회 중도탈락의 경우 20만원을 차감합니다.
2회의 경우 50만원 차감, 3회의 경우 100만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만약 현재 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기 갱신되는 계좌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지원금이 차감되는 것으로 본인이 따로 부담하는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한 경우나 지원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전액 차감)